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