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차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한테 제공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의무적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회사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5인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사업주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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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매근속년수 2년마다 1일씩 총25개까지 가산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모든기업이 아닌, 5인이상 사업장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의무가 있는 휴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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