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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4.02

근로연차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한테 제공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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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의무적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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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회사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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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

    5인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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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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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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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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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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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사업주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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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매근속년수 2년마다 1일씩 총25개까지 가산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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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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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모든기업이 아닌, 5인이상 사업장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의무가 있는 휴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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