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