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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주말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토,일 총합 13시간 근무중인데, 대타로 평일 근무를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평일근무 추가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한달에 2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기는데 이 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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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4.0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잠시 15시간 넘었다 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3시간으로 정한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 대근으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주 13시간 근로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며,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토,일 총합 13시간 근무중인데, 대타로 평일 근무를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평일근무 추가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한달에 2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기는데 이 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대타근무는 소정근로로 보기어려운 바,

    주13시간기준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대타근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주휴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에 대타로 인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