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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동안 휴가사용시 반려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단기 계약직 기간중에 3일간 개인사정이 있어 일을 못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물론 사장님과는 협의 되었습니다)문제가 있다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유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또 어린이날이 금요일인데 계약기간동안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것도 반려사유가 될까요?계약기간 중 사정으로 지각 조퇴한 경우더라도 계약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바,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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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 쓴 연차 하나당 하루일치 금액을 줘야하는건가요??하루치 임금을 주어야합니다. 만약 야근만 하던 사람이면 야근수당 빼고 들어오는건가요?? 안주면 신고도 가능하죠?근로를 안했기 때문에 22:00~06:00근무하지 않았다면 가산분도 당연히 공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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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가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가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부분인지, 대표와 인사팀의 재량으로 조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맞습니다..1일입사자가 아니면 해당월의 건강보험료 발생하지 않으며,지역보험료 납부합니다.추후 퇴사정산시 차액분 발생하면, 향후 발생하는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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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금 지급 전 퇴사 시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 예정인데 퇴사후에 협상타결금이 지급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이경우에 퇴사 후에 사측에 협상타결급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협상타결금(2023년 1월 1일 재직자기준 ) 소급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퇴사하더라도 2023년 1월 1일 당시는 재직중이었으므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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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야간근로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관련하여 22:00~06:00사이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요구한다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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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퇴사한 전 회사 4대보험 취득.상실 처리가 안되었는데 새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처리되기 이전에 새 회사에 입사하면 새 회사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공공기관 취직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나요?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처리됩니다.이직하는 회사의 급여가 더 높지 않다면 기존 사업장으로 인해 고용가입이 제한됩니다.2. 만약 처리되기 이전에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면 새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확인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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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년 퇴직금 퇴사일 언제부터 일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7월 1일(금) 부터 근로 시작하였는데,1년 채우고 퇴직금 받으려면23년 6월 30일(금)까지 근로해야 할까요 아니면23년 7월 3일(월)까지 근로해야 할까요 ?퇴직금만 지급받으려면 23.6.30일연차수당까지 지급받을려면 23년 7월1일이후 퇴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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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잘 인정해주지않는 직장은 어떤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로 인해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자발적 퇴사까지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사측에서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지급제한에 해당할 수 있어 권고사직등 처리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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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으로 노조 전임자 자격 박탈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4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4급인 노조 전임자가 승진하여 3급이 된다면 조합원에서 제외되고 조합원이 아니게 되므로 노조 전임자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규약 대로라면 조합원자격이 없는 바, 전임자 자격이 정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위 경우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이례적으로 승진시키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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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사용청구권은 소멸해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다른회사는 돈으로 준다는 곳도 있던데. 저희는 자동소멸이거든요다음해로 이연되지 않고 이렇게 소멸되는게 타당한가요>???연차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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