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저번달 20일 이후에 일반기업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5일 일하고 사직서쓰고 퇴사하였는데요. 아직 4대보험 취득,상실처리가 안되어있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퇴사였지만 5일 일하고 퇴사한거에 대해 새회사가 알거같아 궁금하네요
1. 처리되기 이전에 새 회사에 입사하면 새 회사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공공기관 취직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나요?
2. 만약 처리되기 이전에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면 새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 회사는 이전의 회사에 대한 이력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기가 겹치지 않으니 이중가입이 될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월보수액이 새로 입사한 사업장보다 많을 경우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겸업상태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실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전 취업한 경우 보험료의 산정 내지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겸직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과거 근무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처리됩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급여가 더 높지 않다면 기존 사업장으로 인해 고용가입이 제한됩니다.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액 차이에 따라 알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일했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 5일 일한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