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타내부사정으로 협상타결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 예정인데 퇴사후에 협상타결금이 지급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퇴사 후에 사측에 협상타결급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 단체협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그 지급에 관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상 중도퇴사자에 대하여도 타결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