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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23.04.02

승진으로 노조 전임자 자격 박탈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4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4급인 노조 전임자가 승진하여 3급이 된다면 조합원에서 제외되고 조합원이 아니게 되므로 노조 전임자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승진으로 노조 전임자가 안된다면 회사가 노동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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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전임자 승진시켰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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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1993.08.25, 노조 0125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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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규약 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임자 자격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진의 경위나 조건, 반조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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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조합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노조 전임자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 승진 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승진이라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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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승진하게 되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자제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조합원을 승진시킨 목적이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므로 섣불리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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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으로 인해 조합원 범위를 벗어났다면 노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승진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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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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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간부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인지 여부는 승진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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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4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4급인 노조 전임자가 승진하여 3급이 된다면 조합원에서 제외되고 조합원이 아니게 되므로 노조 전임자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약 대로라면 조합원자격이 없는 바, 전임자 자격이 정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위 경우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이례적으로 승진시키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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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를 승진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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