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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제적자유를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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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승진으로 노조 전임자 자격 박탈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4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4급인 노조 전임자가 승진하여 3급이 된다면 조합원에서 제외되고 조합원이 아니게 되므로 노조 전임자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승진으로 노조 전임자가 안된다면 회사가 노동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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