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