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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생쥐53
씩씩한생쥐5323.04.02

딱1년 퇴직금 퇴사일 언제부터 일까요 ??

20인 내외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정이 많이 떨어져서 1년 채우자마자 퇴사하려고합니다 ㅠ

22년 7월 1일(금) 부터 근로 시작하였는데,

1년 채우고 퇴직금 받으려면

23년 6월 30일(금)까지 근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23년 7월 3일(월)까지 근로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한 지 2~3주 후에 작성하였고

7-8월은 인턴기간으로 재직하여서

9월부터 퇴직연금 가입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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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2.7.1.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이 2023.6.30.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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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근로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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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이 2022.7.1.이라면, 퇴직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이 되는 날인 2023.6.30.까지 최소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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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일이나 퇴직연금 가입개시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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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1일(금) 부터 근로 시작하였는데,

    1년 채우고 퇴직금 받으려면

    23년 6월 30일(금)까지 근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23년 7월 3일(월)까지 근로해야 할까요 ?



    퇴직금만 지급받으려면 23.6.30일

    연차수당까지 지급받을려면 23년 7월1일이후 퇴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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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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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1부터 근무했으면 6/30까지 근무하면 되지만

    연차수당이 15개 추가 발생하려면, 만 1년 1일 근무해야 하므로

    가급적 올 7/1까지는 근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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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근로 시작했다면 23년 6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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