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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한다면 22.4.6~23.4.6까지 근무해야 18개발생합니다.23.1.31 퇴사라면 18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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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무관련 고용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으며,경영관련 정책자금 해당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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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시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 정년은 60세이며,고령친화직종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65세로 인정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2. 정년자체를 65세로 늘릴지에 대해서는 법개정등의 논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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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점 근무로 보직이변경될수도있을꺼갔아요. 그럴경우 거부할수 있는권리와 보직 변경 강요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보직이 변경되어 직영점에서 일을하게되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는데 야간도 일하게되고 주말에도 근무하게되어 많이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필요변경가능하다는 조항이있었던거 같지만 너무 다른 일인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되는건 힘들꺼닽아거요 ㅠ답변 부탁드립니다..부당한 전보명령인지가 문제되며, 이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경우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영점근무지가 기존 사업장에 비해서 상당히 멀고 출퇴근이 3시간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급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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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시 근로계약서 갱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원 연봉을 올해 동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월급과 보너스 등 작년과 그대로 똑같다면 굳이 근로계약서 갱신은 안해도 되는건가요?별도 갱신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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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붙여서 사용하나,출산휴가 종료시점에 금요일이라면 육아휴직 개시시점을 그다음주 월요일로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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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프리랜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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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 부양가족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명만 인정해도 무방합니다.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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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라는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인데,토일근무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근로계약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토일 근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변경을 거절한 것으로 기존 근로형태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사업주가 재차 나가라고 한다면 그 이후 해고를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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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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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및 대학생 수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업체 복무 = 2021.01.04 ~ 2023.01.25이고계약직 회사 = 2023.01.30 ~2023.02.28까지 일한 후 계약만료 처리할려고 하는데 이 기간이면 한달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복학 예정인데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수급자격은 충족하나, 대학생은 구직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 기 어려운 바,수급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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