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동결시 근로계약서 갱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연봉을 올해 동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월급과 보너스 등 작년과 그대로 똑같다면 굳이 근로계약서 갱신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동결하기로 했을 경우에도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봉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연봉수준이 동결된 이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직원 연봉을 올해 동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월급과 보너스 등 작년과 그대로 똑같다면 굳이 근로계약서 갱신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 별도 갱신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입사항인데 이 중에 1개라도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갱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 연봉계약서는 1년단위 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작성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조건이 그대로라면 갱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