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동결시 근로계약서 갱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연봉을 올해 동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월급과 보너스 등 작년과 그대로 똑같다면 굳이 근로계약서 갱신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결하기로 했을 경우에도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봉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연봉수준이 동결된 이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연봉을 올해 동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월급과 보너스 등 작년과 그대로 똑같다면 굳이 근로계약서 갱신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별도 갱신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입사항인데 이 중에 1개라도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갱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는 1년단위 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작성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조건이 그대로라면 갱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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