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21년 9월 입사
2022년 12월 퇴직
퇴직 시 미사용 연차 13일 4시간
입니다.
16개월 차에 권고사직으로 해고될 때 1년이 지나 발생한 연차 15일 중 미사용분 13일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명분이 있나요? 회사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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