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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벌새231
로맨틱한벌새23123.01.02

퇴직 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21년 9월 입사

2022년 12월 퇴직

퇴직 시 미사용 연차 13일 4시간

입니다.


16개월 차에 권고사직으로 해고될 때 1년이 지나 발생한 연차 15일 중 미사용분 13일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명분이 있나요? 회사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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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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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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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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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위 사안의 경우 13일 4시간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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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6개월 차에 권고사직으로 해고될 때 1년이 지나 발생한 연차 15일 중 미사용분 13일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바 잔여수당 청구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명분이 있나요? 회사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연차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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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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