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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잘아시는분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업인 회사에 건보료미납이있어 겸업으로하는곳에서 4대보험을 납부할때 현재본업인회사 건보료미납건이랑 같이빠지나요? 아니면 본업인회사는 회사대로 겸업으로하고있는회사는 이회사대로 납부가되나요?겸업으로 하는 회사도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본업인회사에4대보험(건보료)이 미납이되어있어 겸업으로하는회사에서4대보험납부시(알바급여받을시) 본업인회사건보료미납까지 같이빠질까 염려됩니다각자 회사에서 납부해야합니다본업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업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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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하는거랑 일요일에 하는거랑 특근 금액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걸가요.업무시간도 동일하고 시작과 끝나는 시간도 동일한데 금액만 다르네요토요일이 휴무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주중40시간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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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3년 이상 근로자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1월~12월)로 쓴다고 해도,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계약만료로 계약을 종료할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도 권고사직 등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1년단위 계약 시 실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절차에 불과하므로 계속근로로 봅니다.이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사직 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처리만 가능할 것입니다.5인미만사업장에서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사업장은 계약을 갱신하길 원하고 근로자는 종료하길 원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못받는 것인가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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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사용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임산부 단축근무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만약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면 주40시간이 안채워지는데이럴경우 수요일마다 반차는 못나가는건가요 ? 수요일 반차는 사실상 휴무로 보이며, 연차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별 최대 2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한바, 월~금(각 2시간) , 수 토(1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12주까지 단축근무 사용가능하다고 하던데 12주까지 인가요 12주6일까지 인가요?12주차까지 이므로 12주 6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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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 소급하여 납입한다고 사업주와 합의하면 남은 6번에 대해서 각 160,000원씩 납부해달라고 하면 되는지네 맞습니다.* 이때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5개가 남았는데 2.5개의 1/12도 납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연간 임금총액1/12가 납입되는 것으로 위 연차는 현재 사용기간내에 있는 것으로 납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소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이점 시점인 2022년 4월 14일까지 일반퇴직금 계산하듯이 계 산(4월 14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을 받아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4월 26일 160,000원을 납부한 게 4월 달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일반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을 까요?dc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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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인격모독죄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타부서 사람이 저 뿐만 아니라 신입분들이면 제가 그분 소속이 아닌데 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을 시키면 업무방해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일을 안했다고 그 부서사람들에게 개념없다고 간접적으로 들으면 인격모독이 해당 되는 지 궁긍합니다업무방해는 영업의 주체인 사업주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업상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말하며,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같은 부서또는 타부서사람이 상급자이면서,근로업무외적 다른 업무를 부여하며, 인격적 모독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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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2년 3월2일 입사이고.11월 한달 업무 외 병가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병가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나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연차의 경우라면 결근처리가 아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이며,1달 중 1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월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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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ㅜㅜ사장님이 장사가안돼서 폐업한다구 10월말일까지 출근하라고하셔서"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처합니다.퇴사를 권유하시는거면 거절하고싶어요 해고면 서면으로 통지해주세요"하고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0일전에 통지한것이라면 예고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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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식시 참석여부가 강제되며,근로자에게 미참여시 불이익이 예고되는 등사실상 해당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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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강제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휘감독아래 있었다고 볼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자율적으로 시간활용이 가능하며,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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