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3년 이상 근로자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5인미만 사회복지시설 여러개가 모여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좀 애매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각각의 1개 사회복지시설은 근로자와 항상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채용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시설들이 여러개 모여 5인이상 사업장(고유번호증상)이 되어버렸더니,
3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1월~12월)로 쓴다고 해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계약만료로 계약을 종료할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도 권고사직 등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추가로 궁금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사업장은 계약을 갱신하길 원하고 근로자는 종료하길 원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못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