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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22.10.19

5인이상 사업장, 3년 이상 근로자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5인미만 사회복지시설 여러개가 모여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좀 애매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각각의 1개 사회복지시설은 근로자와 항상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채용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시설들이 여러개 모여 5인이상 사업장(고유번호증상)이 되어버렸더니,

3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1월~12월)로 쓴다고 해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계약만료로 계약을 종료할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도 권고사직 등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추가로 궁금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사업장은 계약을 갱신하길 원하고 근로자는 종료하길 원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못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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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2년을 경과하여 계속근로할 경우 자동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지는 않으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사직하게 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사업장은 계약을 갱신하길 원하고 근로자는 종료하길 원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 이상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사업장은 계약을 갱신하길 원하고 근로자는 종료하길 원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못받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 따라서 3년 이상 근로한 때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이거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로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1월~12월)로 쓴다고 해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계약만료로 계약을 종료할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도 권고사직 등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년단위 계약 시 실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절차에 불과하므로

    계속근로로 봅니다.

    이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사직 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처리만 가능할 것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사업장은 계약을 갱신하길 원하고 근로자는 종료하길 원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못받는 것인가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