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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된 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까?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사실이 맞다면 업무상 횡령죄로고발할 수도 있습니다.이경우 근로자 부담분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그와별개로 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 가입기간은 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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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문의드립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반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는건가요?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만 청취하면됩니다.2. 숫자만 바꾸는 간단한 내용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도 할 필요도 없는건가요?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상위규범인 법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감독시 미비된 부분에 대해 시정지시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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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달만에 권고사직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입사 전 회사가 결손법인인거 알고 입사를 했는데 수습 막 지난 3개월만에 사정이 더 안 좋아진다며 위로금 2-3개월치 준다고 나가는게 어떻겠나고 하네요. 당장 다음달부터 자금줄이 막혀서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맞을까요? 나가는게 맞을까요? 혹시 나가는게 맞다면 위로금 몇개월치 받고 실업급여 받고 나가는게 맞을까요??2~3개월치면 충분히 사측에서 배려한것으로 보입니다.그이상 요구시 사측요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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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은 사업체인데 2019년 10월 정도에 경영악화로 퇴사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2021년1월에 기회가 있어서 다시 입사를 하고 22년 10월 말 정도에 다시한번 인원감축으로 퇴사처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인원감축 사실이 진정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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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해고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해고 안 당할 수 있나요?겸업금지 조항 및 실질적인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만약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부당하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판정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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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취업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었는데요. 2개월만에 다른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4개월에 대한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취업신고이후 1년이 안된경우로 조기재취어수당 청구 불가하며실직할때 비자발적퇴사인경우라면 재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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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 잔업 선택적인게 아니라 빙빙 돌려서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 야간 근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마다 동의를 구해야합니다.거부했음에도 강제할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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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2년 10개월직위: 이사 (정규직)퇴직 14일 전에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이라고하더라고요.일단 알겠다고 했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내 취업규칙에도 해고는 30일전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해고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어렵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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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병가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가 아닐 경우엔 무급병가로 처리되는데요,1. 일주일 중에 하루 라도 무급병가를 쓰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무급병가가 결근이 아닌한 주휴발생합니다.2. 더불어, 무급병가를 일주일이 넘는 일정 기간동안 신청할 경우 병가 일수에 근무자의 휴무일, 휴일 등을 포함해야할까요?근무일 기준으로 할 것이나, 내부규정에서 병가에 대해서 휴일을 포함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마지막으로 무급병가를 결국 결근으로 보고있는건데, 무급병가와 결근(유계결근)을 구분해야 할 실익이 있을까요?결근으로 볼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연월차 미발생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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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근무태도 불량한데 이 경우 예정된 퇴사일까지 무조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예정한 날이 아직 남았는데이렇게 일 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직원을퇴사날까지 계속 써야 하나요??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정한 상황에서 임의로 퇴사일 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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