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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돌이288
흰호돌이28822.09.28

입사 3달만에 권고사직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전 회사가 결손법인인거 알고 입사를 했는데 수습 막 지난 3개월만에 사정이 더 안 좋아진다며 위로금 2-3개월치 준다고 나가는게 어떻겠나고 하네요. 당장 다음달부터 자금줄이 막혀서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맞을까요? 나가는게 맞을까요? 혹시 나가는게 맞다면 위로금 몇개월치 받고 실업급여 받고 나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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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수습기간 중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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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 위로금 받고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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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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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뜻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합의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 여부는 근로자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둘 다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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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급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것이기 입사 이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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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전 회사가 결손법인인거 알고 입사를 했는데 수습 막 지난 3개월만에 사정이 더 안 좋아진다며 위로금 2-3개월치 준다고 나가는게 어떻겠나고 하네요. 당장 다음달부터 자금줄이 막혀서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맞을까요? 나가는게 맞을까요? 혹시 나가는게 맞다면 위로금 몇개월치 받고 실업급여 받고 나가는게 맞을까요??

    2~3개월치면 충분히 사측에서 배려한것으로 보입니다.

    그이상 요구시 사측요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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