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 직장 퇴직 후(6년 근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1개월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고용보험 가입O)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로 알바를 중간에 하나 더
해야할 것 같은데 1개월 알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다른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 알바가 있는지가 의문이나,
3.3%원천세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지 않고 한달 계약직의 범위 내에서 다른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구직급여 수급 중이 아니고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와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더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기간 동안만 알바 등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