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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잉어43
선량한잉어4322.09.27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한달 알바 중 다른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 직장 퇴직 후(6년 근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1개월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고용보험 가입O)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로 알바를 중간에 하나 더

해야할 것 같은데 1개월 알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다른 알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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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 직장 퇴직 후(6년 근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1개월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고용보험 가입O)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로 알바를 중간에 하나 더

    해야할 것 같은데 1개월 알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다른 알바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 알바가 있는지가 의문이나,

    3.3%원천세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지 않고 한달 계약직의 범위 내에서 다른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구직급여 수급 중이 아니고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와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더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기간 동안만 알바 등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