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로수당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21년 10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당 시 격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 이상인 주 66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주당 14시간을 추가 근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 후 언제까지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당 시 격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 이상인 주 66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주당 14시간을 추가 근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 후 언제까지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임금체불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당 시 격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 이상인 주 66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주당 14시간을 추가 근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 후 언제까지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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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든 임금은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