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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남은월차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올 초에 다시 입사를 했고 직원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근로1년이 넘었고 그 사이 두달 휴직했더라도 대표님이 승인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제가 이번달 말까지 일을하는데 그러면 2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월차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제외되나,재직기간에는 포함되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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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부당해고 구두로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남편에게 9월 중순까지 일하고 1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탈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 해주겠다 라고 옵션 두개 중에 고르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이 회사의 구두해고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구두통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해고통지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합니다.2. 위의 질문과 연결되는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날짜가 포함된 해고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이 시점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네3. 아니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전에 먼저 회사의 (구두) 해고통보와 해고사유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별도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4. 아니면 해고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러이러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다 라고 먼저 답을 주는게 맞을까요???해고를 거부하려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로 생각됩니다.5. 원래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줘야 할 것을 합의하에 권고사직 통보서로 준다고 할 때 권고사직의 이유로 작성된 내용이 어쨌든 회사측에 귀책이 있어야지, 근로자쪽에 귀책이 있는 것처럼 쓰여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준다하더라도 뭐라고 써서 줄지 제대로 써서 주기는 할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로자귀책으로인한 권고사직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중대한 귀책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 요청하시어 받아서 확인한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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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후 부서 이동 대기 발령을 약속했으나 자리가 없다고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어떡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여부와 근로자의불이익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신체적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전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위 경우 그로인해 받은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는 바,부당한 인사처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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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31일까지 일 하고 퇴사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최근 집으로 국민연금 4월분이 미납되었다고 우편물이 날아왔어요이 돈을 제가 내가 하는 걸까요?? ㅜㅜ1. 미납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납부하신뒤,사업주에게 공제금액 납부처리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월급여액에서 매달 공제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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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으로 쉬면 병가인가요? 개인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나19 확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병가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왜 개인 연차 처리를 했는지 궁금하네요.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연차 처리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소 검사 내용을 받은 경우연차처리 또는 무급처리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케 하고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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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고 1년 14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입사자라면 최초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26개입니다.26개를 12로 나눠서 산정한 금액이 위 연차수당이라면 추가적인 연차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26개에서 연단위연차 15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왔다면 최초11개(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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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와 별개로 연차 발생과 상관없이 질병 치료등의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해왔습니다. 계속 해서 전월연차 발생과 동시에 마이너스 연차가 이월돼서 연차사용시마다 계속 0이나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눈치보이고 신경쓰입니다ㅠ회사에 병가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개인사정에 따른 휴가사용은 연차로 처리하거나 결근입니다.회사측에서 마이너스를 없애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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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외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항목중에 권고사직 외에는 없나요? 혹시 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어급여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요?계약만료,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퇴사, 사업장이전으로인한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발생등 예외사유존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며, 50세이상인경우 최대27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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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랑 유급휴가(그리고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계속 유급휴가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라 무급휴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이 강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직원분이 연차를 쓰지 않겠다 하시면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으시라고 안내해드리면 될까요?2022.7..11 개정에 따라서 그 이후 발생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무급휴가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안내하시기바랍니다.연차를 쓰겠다고 하시면 그건 회사가 유급휴가를 준 게 되나요? 그럼 그분은 따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무급휴가를 주고 그분이 연차를 사용하신 게 되기 때문에 무급휴가 지원금이 가능한가요?연차는 유급휴가가 아니고 법정휴가입니다. 별개입니다유급휴가시에는 지원금 없습니다.저희가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 한 달에 OFF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직원분이 무급휴가 기간에 OFF를 맞춰 스케줄을 짜게 되면 이건 무급휴가인가요, 유급휴가인가요, 아니면 아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게 된다면 지원금 신청은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휴가를 OFF 사용으로 대신해도 되는 건가요?오프는 휴무에 해당하는 바,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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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4대보험 가입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구하는대 신용불량자라고해서 지원이 왔습니다이런경우 신용불량자 관계없이 4대보험가입이 성립이될지궁금합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압류등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월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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