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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퇴사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했어요

5월 31일까지 일 하고 퇴사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최근 집으로 국민연금 4월분이 미납되었다고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이 돈을 제가 내가 하는 걸까요?? ㅜㅜ

안 내면 혹시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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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8.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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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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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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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31일까지 일 하고 퇴사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최근 집으로 국민연금 4월분이 미납되었다고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이 돈을 제가 내가 하는 걸까요?? ㅜㅜ

    1. 미납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납부하신뒤,

    사업주에게 공제금액 납부처리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여액에서 매달 공제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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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임금에서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경우 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하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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