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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미어캣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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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고 1년 14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1.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여날 같이 받아오다가

만으로 1년 14일 근무하고 건강문제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의 연차수당으로는 줄수없고 통상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월급여포함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통상시급보다 큽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사측은 12분의 15를해서 15일치를 월급여로

지급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아도 어디에도 그런내용 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적힌 연차수당금액x 미사용연차일수를 요구하는 저의 의견과 통상시급x미사용연차일수를 주장하는 사측의 의견중에 어느것이 맞는 것 일까요?

밑의 첫번째 사진은 21년도 기준 계약서이고 두번째 사진은 22년도 기준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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