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고 1년 14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1.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여날 같이 받아오다가
만으로 1년 14일 근무하고 건강문제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의 연차수당으로는 줄수없고 통상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월급여포함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통상시급보다 큽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사측은 12분의 15를해서 15일치를 월급여로
지급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아도 어디에도 그런내용 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적힌 연차수당금액x 미사용연차일수를 요구하는 저의 의견과 통상시급x미사용연차일수를 주장하는 사측의 의견중에 어느것이 맞는 것 일까요?
밑의 첫번째 사진은 21년도 기준 계약서이고 두번째 사진은 22년도 기준 계약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말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사에 의한 연차수당 정산 시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함으로써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10시간 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회사의 주장대로 "최저시급*8시간*15일/12개월"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한 때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1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년 14일 근무 후 퇴사 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기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11일*통상시급(9,160원)*8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액수가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와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액만 본다면 8 x 15 / 12로 계산하여 10시간 분의 연차수당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 연차수당 항목이 아닌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8시간분을 한개의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입사자라면 최초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26개입니다.
26개를 12로 나눠서 산정한 금액이 위 연차수당이라면 추가적인 연차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26개에서 연단위연차 15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왔다면
최초11개(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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