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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과에서 9월말까지 이동가능 부서를 알아보겠다 햇고 그때까지 출근하며 치료와 업무정리를 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9월 이후 자리가 없을 경우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암진단 확정이 아니라면 인사권은 회사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거 아는데암진단확정을 받고 다음날 이런 인사조치가 가능한건가요?업무상필요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사내 인사이동은 정당합니다.위 경우 암진단으로 인해 기존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이고,다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업무가 수행가능함에도 임의로 인사조치하는 경우라면 부당 전보또는 전배에 대해서 구제신청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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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야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기준하는 법은 없는것인가요?제가 온종일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태양아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법상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면 족합니다.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또한 점심시간에 일을 한번이라도 강요하게 된다면 또는 휴게 시간에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해당사실을 입증한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3.지금 일을 하는곳은 25분을 일하고도 30분이 되지 않았다고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곳인데..이또한 문제 사항이 생길수 있는것인가요?25분에 대한 임금청구가능합니다.4. 저는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서명하였는데 거기에서 약속된 근로 기간이 끝났다면 일을 나가지 않아도 무단퇴사가 아닌것이 되는건가요??해당기간종료라면 자동종료사유로 자발적퇴사와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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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급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무자 입니다병가로 인해 결근을 할 경우해당월에 원래 근무 일 수와 상관없이기본금/30 * 출근일수 로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통상 위와같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계산과 달리 시급산출하여 x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산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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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메일은 확인하였고 7월초에 퇴사일자 피드백을 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사직서에 적힌 7월말 날짜로퇴사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확인했다면 의사 도달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사업주가 별도 의사표시없다면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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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아서 답변해주시는 전문가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2부를 인터넷서명식으로 받았는데 한개만 서명을 하고 한개는 거부를 했습니다.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한달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간이 상의없이 너무 길어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일을 했습니다.그럼 현재 저는 일을 나가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끝난것으로 봐도 되는것인가요?종료와 봐야할 것입니다.2.또한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말한다고 하는데1시간의 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 것인가요??포함입니다.포함 된다면 점심시간외에 휴게시간은 회사에서 주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휴게 시간인것인가요?네점심시간이 포함안된다면 8시간 일을 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어떤 문제사유가 있는것인가요??포함입니다.3.근로계약서에는 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일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었고, 휴게시간에 일을 해야한다는 사항도 없었고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는 사항이 있었지만..30분 단위 연장 인정 이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6시25분 일을 하고도 연장인정을 못받고 6시까지 일한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당장의 퇴사를 해도 괜찮은것으로 봐도 괜찮을가요..25분에 대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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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적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6개월로 작성하게 되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가 나오는 것이 위법인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안되는 것이 확실한지 법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수습기간 중 감액을 규정하는 경우 1년이상 3개월이내 수습기간을 두어야합니다.그러한 감액이 규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여부 상관없이 수습기간 둘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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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쉬는날 없이 주7일 8시간씩주 5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주휴수당 얼마받아야하나요?도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ㅠㅠ1주 최대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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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연봉 및 상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상여금700%, 연봉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상여금 700%가 포함한다고 한다면 3300만원에 상여금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3300만원에 별도 상여라고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주측에서 추가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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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봉 상승에 대한 급여 소급분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인상했다면 소급적용시 첫달과 둘째달 보두 ㅈ거용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첫번째 달만 적용한 사정확인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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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급여는 지금 받는 월급에 세후 금액이 전부 나오나요????통상임금이 105,000원이라면 여기에 209시간 곱한 금액이 나오는건가요???출산휴가,육아휴직 금액도 4대보험을 떼나요???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두 비과세항목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 그대로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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