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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10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할때에..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을 2년동안 사용하고나서

회사에 복귀하게 되면은 육아휴직 동안에도

호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휴직당시 호봉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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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을 2년동안 사용하고나서

    회사에 복귀하게 되면은 육아휴직 동안에도

    호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휴직당시 호봉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쭤봅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법적으로 합산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호봉산정시 경력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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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사업구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호봉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호봉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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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만큼 호봉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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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이라면 호봉산정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호봉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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