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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득세가 간이세액표보다 많이 나오는 점, 급여명세서 기준이라면 기본급 x 0.8%=25600원입니다.해당내용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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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퇴직금연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에 퇴직연금을 납입을 다 하지 않아 오는 통보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가 고의 부도라던가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가 난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db형의 경우 미납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재정검증 통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최소적립금을 납입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최소적립금이 미납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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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소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맞지않아 사직한다고 하니 사직서를 받지않습니다혹시나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무단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계약상 정해진 날까지 근로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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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 같은데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산해보니 2022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니 11,003원인데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아닌가요?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한 상태로 폭언을 참으며 일을 했는데, 돈도 제대로 못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확한 금액이라도 받고싶습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지급하려면 해당내용을 기재해야합니다.그러한 사항없이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은별도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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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으로 동업이라는 형식으로 가게에 들어와 실권없이 조리사로만 일했는데 마지막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동업이라 안된다네요근로자로 일한 부분을 입증하시어야합니다.실제 경영사항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은 사정을 입증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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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갱신 작성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명부도 변경되는게 잇으면 갱신해서 작성하라고 하던데임금이 언제부로 변경됐는지만 기존 명부에있는 근로계약조건 란에 추가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근로자명부 기존 거 1부, 새로 작성한것 1부 이런식으로 한장씩 한장씩 추가개념으로 늘려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개념으로 작성하시든 기존것에 추가하시든 실제 근로자 현황과일치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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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김형갑님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조사용역 답변오면 저 바로주세요!18세이상 60세미만자의 경우 월 60시간미만자는 가입제외자에 해당합니다.해당내용 공단에 요청하시어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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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없는 동업자 퇴직금 지급 불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에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1년1개월은 동업으로 치고 카톡에 증거도 있으니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저의 근로자성은 입증이 어려운건가요?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동업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가 아닌한,근로자성입증하시어 청구하시기바랍니다.지휘감독 받은 내용. 근무기록등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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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1년계약 종료시점에서 계약 연장여부를 정하는데 계약직은 2년을 넘기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처음에 앞선 3개월 계약이 2년에 포함이 되어 9개월 연장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되고 다시 1년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직이후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합산되어야하며,근로기간 합삲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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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몇개월을 기존월급보다 적게 수령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의 근로조건 변경에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퇴직전 3개월 판단시 그대로 산입됩니다.2. 일방적인 변경에 의해서 근로조건이 낮아진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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