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일용직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아니고 하나의 팀장 아래서 팀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주급으로 1년 이상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어요.
현재 퇴직을 하였는데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서 받아야 하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1.09월까지 계속근로 - 평균급여 3,500,000원
21.10~11 수술로 인하여 근무 없음
21.12 약 8일근무 1,250,000원 ( 근무 중 현장 사고로 인하여 금년 01~02월 입원 )
이후 퇴사 입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 입력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술로 인해 쉰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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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이나 계속정기적으로 일했다면
월 60시간 초과 4주평균 15시간이상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위경우 21.10.11이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은 제외ㄷ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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