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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꿀벌44
내추럴한꿀벌4422.07.06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일용직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아니고 하나의 팀장 아래서 팀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주급으로 1년 이상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어요.

현재 퇴직을 하였는데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서 받아야 하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1.09월까지 계속근로 - 평균급여 3,500,000원

21.10~11 수술로 인하여 근무 없음

21.12 약 8일근무 1,250,000원 ( 근무 중 현장 사고로 인하여 금년 01~02월 입원 )

이후 퇴사 입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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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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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 입력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술로 인해 쉰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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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이나 계속정기적으로 일했다면

    월 60시간 초과 4주평균 15시간이상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위경우 21.10.11이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은 제외ㄷ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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