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일용직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아니고 하나의 팀장 아래서 팀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주급으로 1년 이상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어요.
현재 퇴직을 하였는데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서 받아야 하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1.09월까지 계속근로 - 평균급여 3,500,000원
21.10~11 수술로 인하여 근무 없음
21.12 약 8일근무 1,250,000원 ( 근무 중 현장 사고로 인하여 금년 01~02월 입원 )
이후 퇴사 입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