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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06

근로자명부 갱신 작성방법 문의드려요

임금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전부 정규직입니다.

근로자명부도 변경되는게 잇으면 갱신해서 작성하라고 하던데

임금이 언제부로 변경됐는지만 기존 명부에있는 근로계약조건 란에 추가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명부 기존 거 1부, 새로 작성한것 1부 이런식으로 한장씩 한장씩 추가개념으로 늘려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근인 근로자도 있는데 비자연장신청으로 인해서 정규직이나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이런분들은 근로자명부 작성할때 기존에 작성해 둔 근로자명부에 고용일은 최초입사일, 근로계약갱신일은 다시 계약긱나설정한 기간적고, 근로계약조건란에 추가로 변경사항만 추가해서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또 계약기간이 변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갱신일적고 근로계약조건란에 또 추가로 언제 계약기간이 재설정된건지 이런식으로 기존명부에 추가,추가식으로 업데이트하면 되는지, 아니면 최초입사 작성 근로자명부 1부, 어떤사항이든 변경되면 계속 1장씩 새로운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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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명부도 변경되는게 잇으면 갱신해서 작성하라고 하던데

    임금이 언제부로 변경됐는지만 기존 명부에있는 근로계약조건 란에 추가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명부 기존 거 1부, 새로 작성한것 1부 이런식으로 한장씩 한장씩 추가개념으로 늘려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개념으로 작성하시든 기존것에 추가하시든

    실제 근로자 현황과일치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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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자명부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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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정보가 갱신된 경우 근로자명부 또한 갱신되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3년 이내의 근로자명부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정보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근로자 명부를 변경/추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명부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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