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갱신 작성방법 문의드려요
임금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전부 정규직입니다.
근로자명부도 변경되는게 잇으면 갱신해서 작성하라고 하던데
임금이 언제부로 변경됐는지만 기존 명부에있는 근로계약조건 란에 추가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명부 기존 거 1부, 새로 작성한것 1부 이런식으로 한장씩 한장씩 추가개념으로 늘려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근인 근로자도 있는데 비자연장신청으로 인해서 정규직이나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이런분들은 근로자명부 작성할때 기존에 작성해 둔 근로자명부에 고용일은 최초입사일, 근로계약갱신일은 다시 계약긱나설정한 기간적고, 근로계약조건란에 추가로 변경사항만 추가해서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또 계약기간이 변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갱신일적고 근로계약조건란에 또 추가로 언제 계약기간이 재설정된건지 이런식으로 기존명부에 추가,추가식으로 업데이트하면 되는지, 아니면 최초입사 작성 근로자명부 1부, 어떤사항이든 변경되면 계속 1장씩 새로운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명부도 변경되는게 잇으면 갱신해서 작성하라고 하던데
임금이 언제부로 변경됐는지만 기존 명부에있는 근로계약조건 란에 추가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명부 기존 거 1부, 새로 작성한것 1부 이런식으로 한장씩 한장씩 추가개념으로 늘려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개념으로 작성하시든 기존것에 추가하시든
실제 근로자 현황과일치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자명부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정보가 갱신된 경우 근로자명부 또한 갱신되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3년 이내의 근로자명부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정보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근로자 명부를 변경/추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명부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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