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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65세이전에 위 회사에서 근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고,고용보험 납입중이라면 퇴사시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수급가능합니다.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요양 및 차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하며,구직활동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이 존재할 경우 수급불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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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마다 상여금을 쪼개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 조건이 없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며,시간외수당 산정시 포함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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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한 총연차는 몇개일까요?어떤분은 2년 만근 했으니 41개 주어야 한다다른분은 2년 만근 시점이후인 7월 1일자에 근속해야 41개 부여이고, 30일로 근무종료됬으니 26개가 맞다이러는데..도대체 몇개가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26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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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6월에 근무를 한 날은 없지만 9일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9일치를 받는 것인지 그냥 6월 1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연차사용일은 유급처리됩니다.다만 주중 근로일 모두 연차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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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한 시간보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임금 재측정 을 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요. 제가 따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를 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양 당사자가 합의된 시간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잇는 근거자료제시하시기바랍니다.별도 기준이 없다면 사업주가 제출한 근거자료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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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근로자의 재직기간 조건이 있나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재직기간이 한달미만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죠? (임신 12주 이내라는 전제 하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 인턴이든 무관하죠?재직기간 무관합니다.질문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2시간 단축이 되어서 좋은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2시간동안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받는 혜택을 찾아보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걸 알게되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만 하기엔 눈치가 보여서.. 요청할 때,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혜택도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 더라고요.고용보험 장려금은 근로기준법상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요건과 동일하지 않습니다.위드코로나로 22년이후부터는 6개월 근속요구됩니다.질문3) 즉, 입사 한달차인 임신 12주이내인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단축사용을 해주는 것에 대한.. 장려금 지원 혜택은 없다는 건가요...?네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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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아직 못받았어요 받는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후 2년6개월 지났는데 나머지는 못받을까요퇴직후 3년이내 청구하면 가능합니다.당초 합의시 기간을 정하고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지급해야하며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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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05/03-22/05/02->11개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21-5-3~22-5-2 일까지 매월 개근여부 따져서 11개 22.5.2 이후 1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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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무리 봐도 근로자성으로 보이고 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사용종속적으로일하는경우라면 근로자성 주장하여 퇴직금 주장가능합니다업무시간이 특정된 계약서 내용이 존재하고,출퇴근 시 해당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자성 인정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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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의사를 밝힌 날의 기준이 구두인지 아니면 서면(메일, 사직서) 기준인가요?계약서와 같이 사직원제출해야할 것입니다.2. 퇴직의사를 밝힌 메일에 사직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입사일을 1주일 늦췄다면 다시 퇴직의사 메일 보내야 하는 가요?사직원 새로 제출해야할 것입니다.3. 마지막까지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여 7월 15일 이후 현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무단결근처리되며,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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