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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물소95
노련한물소95
22.06.18

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

이직할 회사가 결정되었고 빠른 입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1차로 7월 11일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6월 14일과 15일에 회사에 구두로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준비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완료에 최소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받아들이기 힘들어 신규인력이 입사하면 서면과 퇴사후에도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인수인계 하겠다고 하였지만 계속된 퇴사 재고 요구로 다음날(16일 새벽)에 메일로 7월 8일 퇴사희망의사를 별도 사직서 작성 없이 메일로 발송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퇴사는 재고해달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갑”’에게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관련된 내용이며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과 퇴직 희망일의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직 예정사에 1주일 가량 입사일 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1. 퇴직의사를 밝힌 날의 기준이 구두인지 아니면 서면(메일, 사직서) 기준인가요?

2. 퇴직의사를 밝힌 메일에 사직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입사일을 1주일 늦췄다면 다시 퇴직의사 메일 보내야 하는 가요?

3. 마지막까지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여 7월 15일 이후 현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곤혹스러워 두서가 없지만 여러 조언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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