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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두견이41
어린두견이4122.06.19

퇴직금 아직 못받았어요 받는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사업주가 경영힘든다고 인원줄여 경영 하겠다하여

퇴직금은 기간을 정해 그기간안에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그기간 약속 지난 절반이상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못받고 폐업 상태 노동청신고후 조금더받고 아직 남아있는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퇴사후 2년6개월 지났는데 나머지는 못받을까요

남은퇴직금2백 넘습니다 건강이 안좋아 지금시쯤 꼭 유용하게 받으면 사용하려니 필요한데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근무중 열씸 일해줬는데 왜 이렇게 안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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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되도록 빨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후에도 아직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빨리 민사로 소송제기 하셔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받게 되므로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 중단시킬 수 있으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사업주 상대로 퇴직금미지급청구소송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 후에 조금받으셨다고 했는데,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종결을 하신 것이 아니신건가요?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노동청 사건의 종결상황에 따라 재 진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이후에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아 체당금 절차를 거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당금은 조건이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2년6개월 지났는데 나머지는 못받을까요

    퇴직후 3년이내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당초 합의시 기간을 정하고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노동청 재진정이나 법원 소송제기, 체당금 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금 체불 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청 신고까지 된 이후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빨리 받아야 합니다. 지급 여력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해 퇴직금을 받는데 협조하기를 요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때는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