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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아르바이트 급여 체불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 제출하였습니다.혹시 저도 정신적인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거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피해보상 청구는 어려우며, 무고죄 역시 사업주의 가압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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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합격통보받고 출근일주일남겨둔 날 입사취소통보를 유선상안내받았어요 사유는 그만두기로한 저와같은직급의 직원분이 다시다니기로했다고 그 직급의 자리로는 자리가없어 죄송하다고합니다 퇴사하기로한분이 다시다닌다고 저는 그냥 이해해야하는걸까요?합격통보이후 본채용을 정한경우라면 채용내정에 해당합니다.이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취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그만두기로한 직원이 다시 다닌다는 사유는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며,별도 서면통지도 없었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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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근로자동의가 없다면 공제가 어려우며, 별도 청구해야합니다.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되었던 부분이므로, 당연히 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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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와 계약하여 관리중인데,교사가 인수인계이후 수업을 못한다며 통보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가능할까요?종속관계의 근로계약이 아닌 사무위탁계약의 형태로 예상됩니다.해당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피해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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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1:50분 까지 출근하여 약 30분간 수업 준비를 한 후 본 강의는 2:30-3:10, 3:20-4:10 이런식으로 7시 10분까지 한 후 약 30분간 강의실 정리 및 출석표와 강의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 강의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 강의의 전 후에 대한 30분,30분 총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원래 받아야 하는건가요? 또한 받는다면 현재 받고있는 시급으로 받는건가요?당초 계약서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사업주가 준비에 대해서 지휘감독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청구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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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연장근로내역과 구글 위치추적 타임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위 계약서에서 195만운에 연장 휴일 야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최저임금 미달을 스스로 자인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실제 근무내역 증빙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2. 연장근무수당에서 보너스50만원을 제하고 받아야하나요? 야근이 딱 끝났을 때 받은거라 애매해서요...계약서상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금액은 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보아야할 것인 바,제하고 받아야할 것입니다3.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회사는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임금체불진정시 사업주가 거부하여 고발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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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설명도 못듣고 그냥 무조건 싸인하라고 해서 한건데.. 이런경우는 계약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회사에서는 이거라도 받기 싫음 신고 하라고 하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 주고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3주나 지나서 작성하고 작성하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서 작성은 신중해야합니다.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사안으 경우 채용공고상의 280만원 기재내용 및 사업주의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취소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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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기간을 다 채우는 방법밖엔 없나요? 합의가 안되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무단결근처리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퇴직의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합니다.계소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불이익도 없으며,사업상의손해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면 손배청구당하는일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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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6일 11시간 30분으로 근로계약서작성한것으로도이미 법정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은것이 맞는지,상시 근로자 5인미만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인미만은 주 68시간 까지 가능합니다.주52시간제한은 5인미만은 적용안됩니다.2.결근 횟수가 어느정도여야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라는 사유가 되는것인지 , 질병치료로 인해 권유받은 것도 결근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및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통상 3~5일 정도 해고사유로 규정합니다.간간히 결근했어도 결근사실은 변함없이 존재하는 바,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여 근로작 받아들인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3.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ㅇ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서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4.결근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나오긴했었는데 가능한가요???결근으로 인해 사업주의 손해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며 가능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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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가입자 개인계좌로 지급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4.14부로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기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이상 문제없을것이나,적절한 조치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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