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신고관련 질문
올해 3월에 약 한 달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약100만원 발생했으나,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50만원 현금이 지급되고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5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 , 4월달에 연장근무내역을 올렸으나 5월달(마지막) 월급이 지급될 때까지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않아 회사에 전화하였습니다.
회사는 업계 특성상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한 달 뒤 4대보험정산이되면 추가로 이체할 상황이 발생하니 그 때 연락을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는 연장근로내역(연장근무한 날짜와 날짜별 야간근무한 시간 기록)서를 작성해두었고, 휴대폰에서 구글 위치추적이 되어서 야근한기간동안 제가 몇 시까지 회사에있었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근로계약서때문에 못 받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계약사항)
연봉계약서(월급x12와 일치.)
-세전 월급195만원에 주40시간 근무
-계약서에 매월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음
관련질문 드릴건
1.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연장근로내역과 구글 위치추적 타임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장근무수당에서 보너스50만원을 제하고 받아야하나요? 야근이 딱 끝났을 때 받은거라 애매해서요...
3.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회사는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매월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어도 무효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보너스를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을 지급할 경우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연장근로가 발생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세전 195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이 이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보너스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기에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임에도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연장근로내역과 구글 위치추적 타임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연장근무수당에서 보너스50만원을 제하고 받아야하나요? 야근이 딱 끝났을 때 받은거라 애매해서요...
>>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회사는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신고만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부분과 연장근로내역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회사에 크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보너스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로 반환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지원금 수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연장근로내역과 구글 위치추적 타임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위 계약서에서 195만운에 연장 휴일 야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최저임금 미달을 스스로 자인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내역 증빙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2. 연장근무수당에서 보너스50만원을 제하고 받아야하나요? 야근이 딱 끝났을 때 받은거라 애매해서요...
계약서상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금액은 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보아야할 것인 바,
제하고 받아야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회사는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금체불진정시 사업주가 거부하여 고발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