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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오색조172
심심한오색조172
22.06.1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신고관련 질문

올해 3월에 약 한 달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약100만원 발생했으나,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50만원 현금이 지급되고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5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 , 4월달에 연장근무내역을 올렸으나 5월달(마지막) 월급이 지급될 때까지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않아 회사에 전화하였습니다.

회사는 업계 특성상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한 달 뒤 4대보험정산이되면 추가로 이체할 상황이 발생하니 그 때 연락을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는 연장근로내역(연장근무한 날짜와 날짜별 야간근무한 시간 기록)서를 작성해두었고, 휴대폰에서 구글 위치추적이 되어서 야근한기간동안 제가 몇 시까지 회사에있었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근로계약서때문에 못 받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계약사항)

연봉계약서(월급x12와 일치.)

-세전 월급195만원에 주40시간 근무

-계약서에 매월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음

관련질문 드릴건

1.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연장근로내역과 구글 위치추적 타임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장근무수당에서 보너스50만원을 제하고 받아야하나요? 야근이 딱 끝났을 때 받은거라 애매해서요...

3.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회사는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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