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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스라소니11
탁월한스라소니1122.06.13

계약만료 전 퇴사 불가능한가요?

6개월 계약으로 6.30일로 만료라서 회사에서 사직서 쓰라고해서 5.27에 작성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6.27부터 출근입니다.

현 직장에 말씀드렸더니 30일까지 채우고 가라고 하시면서 이직할 회사에 전화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안끝났는데 출근하라고하는건 예의가 아니라면서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네요

제가 기간을 다 채우는 방법밖엔 없나요? 합의가 안되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무단결근처리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저 진짜 가고싶었던 직장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망치고싶지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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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기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사직일의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사업장에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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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민법을 보면,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는 대략 1개월의 기간 전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퇴직일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상의 통고기일을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따르지 않고 퇴사하였다 할지라도 무단결근했다 하여 큰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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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날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사전 30일을 강조한다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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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가 기간을 다 채우는 방법밖엔 없나요? 합의가 안되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무단결근처리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퇴사할때에는 민법상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 한다고 하여 큰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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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6.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5.27.에 회사의 권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6.27.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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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을 다 채워야 하며, 아무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6월 30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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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6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이직할 회사에 전화하는 것은 취업방해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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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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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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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기간을 다 채우는 방법밖엔 없나요? 합의가 안되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무단결근처리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의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소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불이익도 없으며,

    사업상의손해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면 손배청구당하는일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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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문제없이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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