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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취업규칙상 회사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으로보면 수습기간의 한도가 3개월이어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수습평가 점수가 낮아서 1개월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추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총4개월의 수습기간이 가능할까요?정규직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을 별도 부여한 경우라면 해당근무를 이유로 수습종료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수습연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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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6/22에 퇴사하는 이 사람은 19년도 입사일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쓴 연차에 관하여 총 쓴 갯수를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입사일기준이라면 맞습니다.2.그리고 3년이상근로자는 3년안에 다 써야하니까 올해에 부여 받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걸까요~?실제사용갯수가 3년간 부여갯수와 동일하다면 금번 4.29에 발생한 연차만 확인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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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촉진 소멸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 정산은 18.4.10~19.04.09 이 기준으로 정산이 되니 촉진 소멸 시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촉진 서류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 중 소멸 된 걸로 보면 되나요?회계연도와 입사년도 비교하여 입사년도로 재정산하며,촉진절차를 거친경우 해당갯수는 제외하고 산정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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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 근로자의날 임금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날은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일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근무를 했으니 유급휴일분 1배+실제 근무한 것 1배+휴일수당 0.5배 더해서 통상 하루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요?사무실에서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1.5배만 지급했다고 답변 받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5인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 맞으나,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휴일, 공휴일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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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전직장이 급여가 높은 경우 전직장것이 적용되고, 현직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퇴사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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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발생된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가 비가동때 받았던 연차수당을 회사에 돌려주고 이때까지 비가동이였던 날들을 휴업수당으로 다시 해서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휴업수당으로 돌릴 경우에 저희가 회사에 돈을 뱉어내야하는 상황이 있을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사업주가 돌려줄지는 의문입니다.근로자가해당일에 사업주가 강제로 쉬게한 사정을 입증하여 휴업수당 청구하고연차수당은 별도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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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했는데 다닌던 회사가 두달 뒤 이번 6월에 폐업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회사에 요청하면 자진퇴사했던 걸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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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이번 6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남은 연차가 올해 5월 1일부터 15개가 생겼었고현재 10개 이상 남았습니다.혹시 그럼 퇴사하기로 한 6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는건가요?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다사용가능합니다.네 사용하지 않은 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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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한 경우 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정산 관련하여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0개 + 매 2년 마다 1개씩 증가, 그리고 2003년 법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5개 +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직 중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네 아시는 바와 같이 법개정시기에 맞춰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법개정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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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연간상여금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직전 1년간(2020. 3. 4 ~ 2021. 3. 3)때 받은 총 상여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여러군데 찾아봐도 명쾌한 해답이 없어서 질문남깁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해당금액의 3/12합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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