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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 때 취업방해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취업방해 위와 같은 행위가 확인된다면 문제될 것이나,단순심증만 가지고는 신고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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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1일 ~ 5월 15일 (4대보험가입)계약종료에의한퇴사이고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넘을 경우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일수가 부족하지 않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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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3조 4호에서 말하는 '근무일수 15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1. 실제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것인지?달력중의 반일이상 근무한 자를 의미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1-1. 그렇다면 유급휴가일수(연차)는 근무일수에 포함되는가?포함입니다.1-2.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일 수에 포함되는가?퇴사시점에 일자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15일에 퇴사하면 근무일수 15일 이상이 되는 것인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이며,회사에서 그동안 15일을 실제근무일수로 판다하고 적용하고 있다면 해당내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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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일 변경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기준은 연차수당의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일 상황에서는 월 28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월 250만원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월 280만원 기준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280만원 기준 적용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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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5월 17일부터 근무라면 22년 5월 16일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연단위연차(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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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해당 규정이 유효하다고 볼경우 13일자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14일자로 상실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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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업무를 요청한 회사에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직 할 대직자가 없어서 팀장이 6월 말일 2틀 정도 원래 진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본인이 하겠다고(제가) 먼저 언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저는 출산휴가 도중에 업무를 하게 되면 근무일수로 책정되서 급여를 별도로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팀장 입장에서는 제 가 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기분을 나빠 하시더라구요.근로한것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능합니다.원 급여에서 통상임금100%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최대200만원)+ 이틀치 급여와 비교해볼때,전자가 더 크다면감액되지 않습니다.다만 후자가 더 크다면 감액대상에 해당합니다.후자라면 추후지급 또는 근로로 지급하느 것이 아닌 통상임금에제외되는 금품으로 지급처리됨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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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6월 13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한 날이 아니라 다른날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해야한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거죠?1차적으로 사업주와 협의해 보시고,변경이 불가하다면 인수인계 및 계약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30일이 지난후 효력발생합니다.2.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안한자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데 저를 고소할수 있다는 내용인건지요?실제 손해사실을 입증한다면 민사청구는 가능하나,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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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 인미만 의원에서 12 월 정직원으로 입사하여지금까지 근무하던 중 다른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해야한다며기간은 넉넉히 줄테니 다른일을 알아보라는말을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2/7 입사6/13 퇴사권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넉넉히 준다는 것이 30일이상을 의미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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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연차휴가를 연속해서 사용시 토요일도 연차사용 일수로 포함해야하나요?예를들어 9월1일부터 연차휴가 20일을 연속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평일만 연차휴가로 차감해야는지토요일도 연차휴가로 차감해야하는지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은 연차일수에 포함안시키는지 궁금합니다법정휴가인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일만 휴가사용가능합니다.휴일은 휴가사용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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