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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표범292
신기한표범292
22.06.13

연봉계약일과 연차계산일이 맞지 않는 경우

현재 연봉계약을 입사일부터해서 개인별로 입사일에 맞춰서 연봉 계약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부터 전 직원 4월 1일자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연봉계약일만 통일하고 연차 계산을 입사일 기준 기존대로 관리한다고 할때, 미사용 연차 계산에서 혹 근로자의 불이익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3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간 11일 사용 =>2020년 7월 3일~2021년 7월 2일까지 사용

2020년 7월 3일~2021년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15일 발생 =>2021년 7월 3일~2022년 7월 2일까지 사용

2021년 7월 3일~2022년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15일 발생 =>2022년 7월 3일~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

미사용연차 남은 부분 계산을 기존대로면 2023년 7월 3일 연봉계약 전에 2022년 7월 3일~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 기간에서 못쓴 금액만큼을 새로운 연봉계약 전 금액 기준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4월 1일자로 변경하게 되면 미사용연차 금액 계산을 7월 3일 당시에 4월 1일 전 연봉으로 계산해서 진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4월 1일과 7월 3일 기간이 맞지 않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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