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표범292
신기한표범292

연봉계약일과 연차계산일이 맞지 않는 경우

현재 연봉계약을 입사일부터해서 개인별로 입사일에 맞춰서 연봉 계약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부터 전 직원 4월 1일자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연봉계약일만 통일하고 연차 계산을 입사일 기준 기존대로 관리한다고 할때, 미사용 연차 계산에서 혹 근로자의 불이익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3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간 11일 사용 =>2020년 7월 3일~2021년 7월 2일까지 사용

2020년 7월 3일~2021년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15일 발생 =>2021년 7월 3일~2022년 7월 2일까지 사용

2021년 7월 3일~2022년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15일 발생 =>2022년 7월 3일~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

미사용연차 남은 부분 계산을 기존대로면 2023년 7월 3일 연봉계약 전에 2022년 7월 3일~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 기간에서 못쓴 금액만큼을 새로운 연봉계약 전 금액 기준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4월 1일자로 변경하게 되면 미사용연차 금액 계산을 7월 3일 당시에 4월 1일 전 연봉으로 계산해서 진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4월 1일과 7월 3일 기간이 맞지 않은 부분)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