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최근 변경되 해석에 따르면 (1)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위 경우 (1)은 충족되나, (2)는 불충족으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0
0
이력서 고용지원금 대상 누락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 조항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지원금 대상이 아님에도 된다고 적어서 향후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안된다고 명시한 것은 문제소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0
0
1년 미만자 초과연차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사업주가 계산착오를 이유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나,향후 분쟁의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초과사용에 대한 공제동의서를 미리 받아둠으로서 공제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0
0
중도입사자 급여가 일할계산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보통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달 근무한 걸로 지급되어도 괜찮나요?임금산정기간을 위와같이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별로 달리 정하는 것은 추후 임금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Q2. 급여 계산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을 잡나요?통상 그렇습니다.Q3. 급여 지급일을 변경할 경우, 해당 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급여지급일은 임금산정기간과 별개로 운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주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을 할때 먼저 주급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대부분 해주시나요? 안되는곳도 있다는데 일을 할때 첫달만 주급으로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실거 같은데 안될수도 있는거겠죠?..? 너무 어린애 같은 질문인가요..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허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줬던 월급 빼앗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월급일에 4월달 올랐던 급여도 5월급여에서 뺏다고 연락이왔습니다...;;;5월월급이야 받기 전이라 그렇다쳐도 줬던 월급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담달 월급에서 뺄 수 있는건가요???계산착오등의 경우 사업주는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연봉인상이 이미 완료되어서 소급적용된 경우라면 계산착오로 보기 어려울 것인 바, 동의없이 공제할 경우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이력서 운전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면허가 있긴한데 장롱면허입니다. 당장 운전이 불가능해서 아니오에 체크해놓긴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아니오에 체크한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것도 이력서 고의누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실제 업무에 있어서 자격여부가 문제된다면 모르나,업무와 상관성이 없다면 고의누락으로 보기도 어려울 분만 아니라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8
0
0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ex) 5월 무급휴가 1일 사용/기본급 2,000,0001. 2,000,000/226=8,840(시급)8,840*8시간=70,720원 차감2. 2,000,000/31=64,510원(일급) 차감1번도 가능하나,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2번을 적용해도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충일은 월요일에 해당하는 바,해당근로자의 휴무일또는 휴일과 겹칩니다.1.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유급처리 안해도 무방합니다.2 .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의휴일만 적용하면됩니다.별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0
0
퇴사과정중 후임자가 없을시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28일날 직장에서 다툼이있었고 6월6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간이 짧은걸 인정하고 16일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까지 완료해야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합니다. 여기서 인수인계가 의무인지와 17일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으로 인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수 있는 것은 아닌 바,사전통보기간 준수 및 인수인계절차를 거쳤다면 해당기간 만료이후 퇴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0
0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