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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백로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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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1년 미만자 초과연차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6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있는데 여름 휴가 일정을 짜려고 해서 보니 가지고 있는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할거 같은데

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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