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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백로236
행운의백로23622.06.07

1년 미만자 초과연차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6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있는데 여름 휴가 일정을 짜려고 해서 보니 가지고 있는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할거 같은데

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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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마이너스 정산에 관한 부분은 사규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일괄적인 여름 휴가 사용에 관해 연차대체합의서로 요건을 갖추어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사용으로서의 여름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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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있는데 여름 휴가 일정을 짜려고 해서 보니 가지고 있는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할거 같은데 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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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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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두어 추후 법적 분쟁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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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의 초과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것에 대하여 사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휴가보다 초과한 경우 결근처리를 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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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사업주가 계산착오를 이유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향후 분쟁의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초과사용에 대한 공제동의서를 미리 받아둠으로서

    공제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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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있는데 여름 휴가 일정을 짜려고 해서 보니 가지고 있는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할거 같은데

    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 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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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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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직 시 금품청산을 하면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시점에서 가급적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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