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일을 할때 먼저 주급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대부분 해주시나요? 안되는곳도 있다는데 일을 할때 첫달만 주급으로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실거 같은데 안될수도 있는거겠죠?..? 너무 어린애 같은 질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는 것은 노사 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사업주와 별도 합의하여 주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식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주급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지급방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통상 급여는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첫달만 주급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월급으로 하는 것은 전환과정이나 주급 지급시 소득세나 4대 보험료 공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할때 먼저 주급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대부분 해주시나요? 안되는곳도 있다는데 일을 할때 첫달만 주급으로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실거 같은데 안될수도 있는거겠죠?..?
-> 임금지급방법은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주급 지급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임금형태는 월급제가 대세고 시급제도 간혹 있으나 주급제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주와 합의하면 주급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할때 먼저 주급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대부분 해주시나요? 안되는곳도 있다는데 일을 할때 첫달만 주급으로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실거 같은데 안될수도 있는거겠죠?..?
☞회사가 급여일을 정하는 것은 회계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질문자님 뿐이라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회사라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급으로 받을지 월급으로 받을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급, 월급 여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면, 회사가 주급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용자와 최종 합의된 방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임금지급일 전에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 전에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주급으로 지급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별도의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주기를 주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할때 먼저 주급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대부분 해주시나요? 안되는곳도 있다는데 일을 할때 첫달만 주급으로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실거 같은데 안될수도 있는거겠죠?..? 너무 어린애 같은 질문인가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허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으로 지급하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주급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