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급여가 일할계산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입사일은 작년 11월 17일이고, 급여 지급일은 다음달 16일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일할계산되지 않은 채 한달 근무한 걸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월급제이고 급여에 대한 회사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Q1. 보통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달 근무한 걸로 지급되어도 괜찮나요?
Q2. 급여 계산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을 잡나요?
Q3. 급여 지급일을 변경할 경우, 해당 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다만, 일부 극소수 기업의 경우 매 근로자마다 입사일부터 다음달 입사일전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일할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계산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계산 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일을 변경할 경우에 노사가 합의하면 되고 반드시 일할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보통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달 근무한 걸로 지급되어도 괜찮나요?
임금산정기간을 위와같이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별로 달리 정하는 것은 추후 임금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급여 계산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을 잡나요?
통상 그렇습니다.
Q3. 급여 지급일을 변경할 경우, 해당 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급여지급일은 임금산정기간과 별개로 운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보통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달 근무한 걸로 지급되어도 괜찮나요?
>> 네
Q2. 급여 계산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을 잡나요?
>> 통상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산정기간으로 하고 익월 특정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는 "월급여/월일수(월일수-16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월급여로 지급하며, 익월 월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Q3. 급여 지급일을 변경할 경우, 해당 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추후 임금계산 시 편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급여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A1. 한 달 근무를 모두 채워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A2. 보통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익월 초 또는 해당월 말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A3. 일할계산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단 하루만 나와도 해당월 전체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반드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를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ㅏ게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임금산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산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산정기간을 정한다면 변경된 당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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