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기알바하려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주5일,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