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제가 대표님께 폭언을 듣고 더이상 일을 전과 같이 못할 것같아 퇴사한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는 안된다며 그와중에 연봉을 올려주었습니다.
계속 저는 퇴사한다고 3차 면담신청을 했고, 결국 퇴사를 승인받았습니다. (5월말까지 하는걸로)
근데 제가 결국 월급이 4월부터 올라가서 4월, 5월 월급이 올랐던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근무일(5월 30일)에 이사와 면담을 가졌는데 이번달(5월) 월급은 전과 같은 월급으로 들어갈꺼라고 말하드라구요. (월급일은 담달 1일입니다) 정말 더러워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일에 4월달 올랐던 급여도 5월급여에서 뺏다고 연락이왔습니다...;;;
5월월급이야 받기 전이라 그렇다쳐도 줬던 월급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담달 월급에서 뺄 수 있는건가요???
진짜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제 월급가지고 장난치는거 같아 굉장히 기분나쁜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