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던 월급 빼앗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4월에 제가 대표님께 폭언을 듣고 더이상 일을 전과 같이 못할 것같아 퇴사한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는 안된다며 그와중에 연봉을 올려주었습니다.
계속 저는 퇴사한다고 3차 면담신청을 했고, 결국 퇴사를 승인받았습니다. (5월말까지 하는걸로)
근데 제가 결국 월급이 4월부터 올라가서 4월, 5월 월급이 올랐던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근무일(5월 30일)에 이사와 면담을 가졌는데 이번달(5월) 월급은 전과 같은 월급으로 들어갈꺼라고 말하드라구요. (월급일은 담달 1일입니다) 정말 더러워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일에 4월달 올랐던 급여도 5월급여에서 뺏다고 연락이왔습니다...;;;
5월월급이야 받기 전이라 그렇다쳐도 줬던 월급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담달 월급에서 뺄 수 있는건가요???
진짜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제 월급가지고 장난치는거 같아 굉장히 기분나쁜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으며 합의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저하된 수준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인상된 상태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5월 임금을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또한, 임금을 줄이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달 임금과 상계할 때에는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월 급여는 질문자분께서 면담 시 알겠다고 승낙하신 부분이라 해당 5월 급여는 소급 공제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가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4월 급여는 질문자분께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신 바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임금을 공제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월급일에 4월달 올랐던 급여도 5월급여에서 뺏다고 연락이왔습니다...;;;
5월월급이야 받기 전이라 그렇다쳐도 줬던 월급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담달 월급에서 뺄 수 있는건가요???
계산착오등의 경우 사업주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봉인상이 이미 완료되어서 소급적용된 경우라면
계산착오로 보기 어려울 것인 바, 동의없이 공제할 경우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된 이후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공제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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