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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수, 일 고정 휴무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이 경우는 휴일 근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1. 따라서 근로자의 날 1.5배+휴일근무수당으로 임금 계산해줘야 하는것인가요?1-2.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휴일근로 이므로 8시간근무시 1.5배처리하면됩니다.월급제의 경우라면 유급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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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 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것은 6월1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된다고 보아야합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이후 연차사용은 불가하여 수당청구해야할 것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일자 변경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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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4대보험은 없이 세금만 떼서 월급을 받았습니다.회사의 노무사가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던데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로 인정했기때문에 4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적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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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진퇴사 후 현 직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전직장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여도 현 직장이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전직장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면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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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마지막 근무일 : 2022/05/02(월)실업급여 신청 예정일 : 2022/05/03(화)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지난뒤 1차실업인정을 받은이후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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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조서명 후 재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근로계약서는 작성 한 적 없다 말하니, 그당시 바빴던 회사 사정을 말하며 본인이 제 서명을 대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이미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작년 근로계약서는 위조죄 성립이 안될까요?매년 근로조건이변동되어서 매년작성해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서명을 받아야할 것이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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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유휴장해시에 취업이나 이직시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근길 중에 발을 접질러서 골절이 발생해서 산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 유휴장해신청을 해서 장해등급이 받게 된다면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 궁금합니다?????장해등급과 무관하게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요구되는 직무상의 신체능력이 부족하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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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 13일 입사해서 2022년 4월 지금 현재까지 결근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4월 18일몸이 아파서 1일 결근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로(80% 미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결근처리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최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3월까지 결근없이 근로했다면 월차 발생했을 것이며,위월차로 요청하신다면 연차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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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내채공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채공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해고를 당할 예정입니다...혹시 회사측에 월급없이 퇴사 처리만 내채공 끝날때까지 미뤄달라고 하면 내채공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퇴사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기업지원금 정부지원금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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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2일 입사를 하였다면 4월2일 이후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월에 사용 가능한가요?언제부터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4월10일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아니연 4월 만근시 5월에 사용이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 1개월개근여부로 따져야하나,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역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당계산에 있어서는 역일계산이 불리할 경우 입사일기준 1개월여부로 따져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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