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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향제비93
용감한다향제비9322.04.2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구조조정으로인한 퇴사를 진행하는데,

퇴사 후 면접이 많이 잡혀서 언제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 2022/05/02(월)

실업급여 신청 예정일 : 2022/05/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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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위 법령에 따라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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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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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남은 실업급여기간이 1/2 이상 남아있을 때 취업을 하게 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면 3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한 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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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의 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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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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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 2022/05/02(월)

    실업급여 신청 예정일 : 2022/05/03(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지난뒤 1차실업인정을 받은이후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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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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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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