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급여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포함 주5일을 근무하고 있구요
이번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일요일이라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의 경우 통상시급 * 1.5 배가 맞나요~?
맞다면 출근 안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 출근 한 직원은 토.일. 주휴로 평일날 2틀을 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한 수당도 받는 건가요??
그렇다면 출근을 하지 않고 쉬는 직원이 경우는 그냥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