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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노린재253
기쁜노린재25322.04.22

월급제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급여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포함 주5일을 근무하고 있구요

이번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일요일이라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의 경우 통상시급 * 1.5 배가 맞나요~?

맞다면 출근 안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 출근 한 직원은 토.일. 주휴로 평일날 2틀을 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한 수당도 받는 건가요??

그렇다면 출근을 하지 않고 쉬는 직원이 경우는 그냥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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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날 근무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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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1)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2)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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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였을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50%의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일을 쉬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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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의 경우 통상시급 * 1.5 배가 맞나요~? 맞다면 출근 안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근 안 한 직원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근 한 직원은 토.일. 주휴로 평일날 2틀을 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한 수당도 받는 건가요??

    -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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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의 경우 통상시급 * 1.5 배가 맞나요~? 맞다면 출근 안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직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출근 한 직원은 토.일. 주휴로 평일날 2틀을 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한 수당도 받는 건가요??

    >> 네

    그렇다면 출근을 하지 않고 쉬는 직원이 경우는 그냥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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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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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의 경우 통상시급 * 1.5 배가 맞나요~?

    맞다면 출근 안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월급제라면 해당날에 출근안하던 유급처리될 것이며,

    일한경우 8시간 1.5배 8시간초과 2배입니다.

    2. 출근 한 직원은 토.일. 주휴로 평일날 2틀을 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한 수당도 받는 건가요??

    월급제는 해당 일수 휴무상관없이

    해당월급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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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 출근한 근로자는 주 중 다른 날에 2일을 쉰 경우일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건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오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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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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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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