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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22일 퇴사의사가 있었더라도 실제 퇴사의시가 도달한 날은 3월 28일로 보여지는 바,4월 27일까지 근로해야할 것입니다.무단퇴사하는 경우 해당일수만큼 무급처리되는것이며,계약서상 임금차감에 동의한 사정을 고려해볼때,해당 공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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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사님께 입퇴사자 신고할 때 뭐라고 설명드려야 하나요?4월 신고는위 퇴사자 포함 총 2명과입사자 1명분 요청드리려는데요입사일자 / 상실일(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사유시급제라면 시급기타 특이사항 명시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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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전화와서 3개월 수습기간이고 급여 차감되서 넣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두달 동안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및 명시해야합니다.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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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회사 자진퇴사 이후에 알바 1~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해볼까 싶거든요?3년 재직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 알바 하고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동일한 회사에서 근로하는 것은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른회사에서 3개월 계약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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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채우기 두 방법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가능합니다. 다만 일별 근로시간은 8시간이상이어야할 것입니다.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계약직근무더라도 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어야 1일 수급액수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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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 3명중 2명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구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을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처리해야할꺼같은데 이럴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못받나요 ???지원금 신청 안된 인원이 빠지게됩니다.ㅠ고용유지 지원금의 목적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 바,해당인력을 권고사직처리하여 인원이 감소하게되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바,고용유지지원금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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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보통 5인이하 직장에서는 연차는 없고 여름휴가만 있다고 하던데 왜그런건지 정말 연차가 없는건가요?아니면 직장에 대표가 정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5인이하는 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5인미만사업장이 연차가 없습니다.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연차를 부여할지 말지는 재량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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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일 경우 해당된다는데 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해당근로자와 배우자간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같이 동봉하시고 같이 동거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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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과 2. 근로계약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가이 15시간이상이라는점 3. 해당월마다 개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시고 입금내역과 근로시간 비교한 내역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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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가 이런 요구를 들은 적은 처음이다 보니, 이럴 경우(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일용직도 아니며, 애당초 정규직채용시 연고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실거주지와 현재 거소지를 구분하여 작성케해야할 것입니다.(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주소지와 무관하게 고용인원이 증가한 부분은 인정되는 것으로 지원에는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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