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현재 회사에 근로자 1명을 신규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지방에 위치해 있고, 통상 주변 거주하는 사람만 일용직으로 채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정규직 근로자를 1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에 청약을 넣기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주지를 회사 소재지로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회사 근처에 지원자의 친척이 거주하고, 그 집에 하숙을 하는 식으로 근무 희망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요구를 들은 적은 처음이다 보니, 이럴 경우
(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