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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까마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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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현재 회사에 근로자 1명을 신규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지방에 위치해 있고, 통상 주변 거주하는 사람만 일용직으로 채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정규직 근로자를 1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에 청약을 넣기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주지를 회사 소재지로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회사 근처에 지원자의 친척이 거주하고, 그 집에 하숙을 하는 식으로 근무 희망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요구를 들은 적은 처음이다 보니, 이럴 경우

(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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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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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주소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경기도에 있는 분이 서울의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하는 등 4대보험 기타 인사노무업무처리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장 주소지와 다른 행정관할구역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지원금 관련 해서는 관할 센터의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주지로 인해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근로자의 거주지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거주지에 따라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서로 합의하고 체결한 때에는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여 해당 근무장소에서 근로한 것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으면 추후에 장거리 이동과 관련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고용인원 증가를 전제로 한 지원금은 다양하고 지원요건도 다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한다고 하여 법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2.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와 관련한 요건을 두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 아무 문제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 특별히 별도 기재하실 사항도 없으십니다.

    (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시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회사 소재지 또는 일정한 권역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고용인원만 증가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런 요구를 들은 적은 처음이다 보니, 이럴 경우

    (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일용직도 아니며, 애당초 정규직채용시 연고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실거주지와 현재 거소지를 구분하여 작성케해야할 것입니다.

    (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고용인원이 증가한 부분은 인정되는 것으로

    지원에는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