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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농림사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해당 사업과 직접관련되지 않다고 전체사업을 따져 적용제외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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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상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라면 업무변동한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 업무상 질타가 아닌 감정적인 질타가 계속된다면 별도 이의제기 또는 면담신청하여 업무를 변경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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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고 2주 뒤에 전 회사에 다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 연차수당 금액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 22년 4월 2일쯤에 월급과 연차수당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전 회사에 다시 얘기를 꺼내볼까하는데 지금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너무 지나서 얘기를 꺼내는게 아닌가 싶어서요..연차수당청구는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2. 연차수당을 월급을 받은 날에 같이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법과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20년 5월 03일에 입사를 했고(수습 기간 없이)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하고 그만두었습니다연차를 계산 해봤을때 2년이 되지않아 15개로 계산하고,그 중 1/2/3월달은 월차를 썼으니 12개로 연차수당을 계산을 했습니다(전 회사는 연차가 없고 월차만 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20년 5월부터를 따져서 지금까지 3월달까지 쓴 월차를 체크하고, 4월달은 안썼으니까 그 4월달 한달껏만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이랑 같이 보내줬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건가요?1년이상근무한 경우라면 귀사의 연차방식과 무관하게 법정 최저 지급일수는 충족해야합니다.최초1년미만기간 개근했고, 1년+1일이상 근로관계유지한경우라면 최대26개에서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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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개월만에 인사이동, 사무실이전 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부당한 대우 및 부서폐지로인하여 계약금을 일부라도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해당부서자체가 폐지된것이 근로자 해고를 위한 위장 폐지가 아닌한 경영상 사정에 의한 폐지에 해당하며,이로인해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지와 관련하여 3가지 제안중 근로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부당한 인사조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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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24개월중 8회차까지 납부했는데 제가 돌려받는 금액은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납부한 금액만큼만 돌려받습니다.12.5x8 = 10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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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시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산을 해봤더니 제 기본급 비율은 83.2%이고 주휴수당 비율은 16.7%입니다. 각각 150,065원, 30,121원입니다.그냥 통상임금을 9160원으로 해서 계산하면 안되나요?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하여 산정하여야하는 바,연장수당도 다시 산정되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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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은두곳의아파트를관리소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취지는 해당 관리주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직무를 수행해야합니다,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0. 6. 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3호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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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입사자의 첫째주 급여 지급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을 주5일로 명시한것으로 인한 오해로 보입니다.다만 삼일절은 휴일에 해당하는바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고, 주산정기간이 월~일요일이라면 첫째주는 수목금토는 근로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주5일로 하되, 근무전 고지하는 방식을 취하여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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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제 행위가 정당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의 업무 메뉴얼 또는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그러한 대응을 할 수없을 정도의 강박 또는 장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해당내용을 가지고 징계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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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이하일때 회사에서 임의로 1년간 10개의 연차를 줬는데, 가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5일을 사용했는데,10개중에 사용하는건가요?경조사휴가는 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휴가를 별도 지급한다고 규정되지 않았다면 연차에서 차감해도 무방합니다.2. 5인이상일때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수도 15개중에서 빼는건가요?별도 규정이 없는한 연차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에 진행해야하며,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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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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