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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두꺼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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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입사자의 첫째주 급여 지급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2년 3월 1일자로 새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직종은 운전원이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소정근로시간 : <08:00 - 13:00, 16:00 - 19:00> (하루 8시간 근무),

<8시간 * 주 5일근무) + 주 8시간 유급주휴 (=209시간)

ㅡ연장근로시간 :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시간(1.5배 가산)

ㅡ근무일 : 요일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주 5일근무함>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ㅡ주휴일 : <매 주 첫번째 비번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대체되어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ㅡ임금(월급) : 1,914,440원

위의 사진은 이 분의 3월 근무표이고

ㅡ기본급 : 1,914,440원

ㅡ3월 1일 휴일근로수당 4시간치 : 54,960원

ㅡ3월 9일 휴일근로수당 8시간치 : 다음 달 대체휴일 드림

ㅡ3월 12,19일 연장근로수당 6시간치 : 82,440원

ㅡ넷째주 실근로시간 없어 주휴수당 1일치 제외 : ㅡ73280원

총 1,978,560원을 지급하였는데요!

그런데 종사자가 첫째 주 토요일 2시간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 것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ㅠ

제 생각에는

이 분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주 5일이라고만 되어있지 월~금이라고 명시되어있지않으니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이 붙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첫째 주에 30시간을 일하셨으니 10시간 치의 급여를 덜 드리는게 맞는데도 제하지 않고 만근급여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니 섭섭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종사자분 말씀이 맞는건가요 제가 맞는건가요?

첫째주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첫째주 토요일

    2시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1주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일요일인 6일에 주휴수당 지급).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주5일로 명시한것으로 인한 오해로 보입니다.

    다만 삼일절은 휴일에 해당하는바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고, 주산정기간이 월~일요일이라면

    첫째주는 수목금토는 근로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주5일로 하되, 근무전 고지하는 방식을 취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