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보랏빛두꺼비180
보랏빛두꺼비18022.04.14

화요일 입사자의 첫째주 급여 지급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2년 3월 1일자로 새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직종은 운전원이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소정근로시간 : <08:00 - 13:00, 16:00 - 19:00> (하루 8시간 근무),

<8시간 * 주 5일근무) + 주 8시간 유급주휴 (=209시간)

ㅡ연장근로시간 :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시간(1.5배 가산)

ㅡ근무일 : 요일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주 5일근무함>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ㅡ주휴일 : <매 주 첫번째 비번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대체되어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ㅡ임금(월급) : 1,914,440원

위의 사진은 이 분의 3월 근무표이고

ㅡ기본급 : 1,914,440원

ㅡ3월 1일 휴일근로수당 4시간치 : 54,960원

ㅡ3월 9일 휴일근로수당 8시간치 : 다음 달 대체휴일 드림

ㅡ3월 12,19일 연장근로수당 6시간치 : 82,440원

ㅡ넷째주 실근로시간 없어 주휴수당 1일치 제외 : ㅡ73280원

총 1,978,560원을 지급하였는데요!

그런데 종사자가 첫째 주 토요일 2시간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 것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ㅠ

제 생각에는

이 분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주 5일이라고만 되어있지 월~금이라고 명시되어있지않으니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이 붙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첫째 주에 30시간을 일하셨으니 10시간 치의 급여를 덜 드리는게 맞는데도 제하지 않고 만근급여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니 섭섭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종사자분 말씀이 맞는건가요 제가 맞는건가요?

첫째주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첫째주 토요일

    2시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1주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일요일인 6일에 주휴수당 지급).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주5일로 명시한것으로 인한 오해로 보입니다.

    다만 삼일절은 휴일에 해당하는바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고, 주산정기간이 월~일요일이라면

    첫째주는 수목금토는 근로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주5일로 하되, 근무전 고지하는 방식을 취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