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데서 진료 중인데 병원을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오늘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면 산재여도 산재로 인정 받기 힘들 뿐 아니라 나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한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치료가 끝난 뒤 실제 공상처리 과정에서 치료비 전액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질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추후 복잡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노무인사1.공상처리자체를 회사와 합의한것이 문제입니다.2. 4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맞고,향후 장해발생시 공상처리로는 청구불가합니다.3. 산재처리요청ㅎ해보시고 지정병원 입통원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3
0
0
파견근로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및 4대보험료 지급 / 혜택여부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개월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파견직원에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지급여부는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파견사업주기준으로 연차여부판단하므로, 파견사업주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회사분을 지급하였으나,파견근로자 본인에게는 4대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바,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로부터는 청구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아도 적법 타당한지?파견회사측에서 3.3공제처리하고 4대보험료는 전부 파견계약에 근거하여 수수료로 받은 경우라면 사용회사측에서는 의무를 다한것이고, 이후 파견근로자의 소급신청에 따라서 4대보험료 정산문제는 파견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0
0
퇴사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와 실제 입금내역여부(월 52시간이내라면 문제없으나 초과했다면 초과지급되어야함.)2. 연장과 별개로 야간(22:00~06:00)근무는 0.5배가산해야합니다.3. 여자친구와 톡내용도 참고자료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입증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집앞에 cctv 촬영 영상이나 집에와서 컴퓨터 로그인한 시간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0
0
퇴사시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가 생기는 날이 5월 7일부터로 그 이후에 퇴사를해야 연차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이번해에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하는것과 남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사안의 경우입사일과 달리 1월달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료됩니다.내부규정에서 "퇴사시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산정하여 추가사용한 부분은 차감됩니다최초 1년 개근으로 간주할 경우 입사일기준 26개회계연도기준=11+9+15= 3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0
0
장거리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집과 b회사와의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서 자진 퇴사신청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참고로 본사와 b회사는 대표도 다르고 사업자등록도 다른 별개의 회사들입니다.현재소속과 법인이 다른회사를 겸업하는 상황에 출퇴근문제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청가능 할까요?b법인으로의 인사발령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회사측에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0
0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31일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되는것이 아닙니다.따라서 6개월만 근무했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0
0
갑작스레 중증질환이생겨 직장에 병가를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병가규정에서 유급하고 처리되고 있다면 병가 처리하는 게 유리할 것이며,2. 병가가 무급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처리를 요청하시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게 유리할것입니다.3. 다만 육아휴직기간 입원등으로 인해 사실상 육아휴직의 본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수급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0
0
회사 이직확인서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해줘야 하는 게 맞죠?자발적퇴사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발적퇴사 사유(통근 시간이 늘어남)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해주실까요? 만약 요청했는데 안해준다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게 맞나요?자발적 퇴사이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작성해줘야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바,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0
0
년차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5월1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퇴사하는 달에 년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퇴사하는 달에 다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0
0
실업급여 신청 전 4대보험 안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취업으로 신고해야하며,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됩니다.그 일할당시에 확인 안되더라도 차후 국세청 소득대조결과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0
0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