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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산양281
스마트한산양28122.04.13

갑작스레 중증질환이생겨 직장에 병가를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레 몸에 중증질환이생겨 최소 6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입니다.(길게는 1년)

이런경우 직장에다가 집에 어린 유아가있어 육아휴직을 내서 치료와 육아를 같이하는게 좋은지 아님 병가를 내야하는게 좋을지 객관적인 판단이 잘서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궁금한점은 육아휴직으로 육아와치료를 병행하는게 저로서는

좋은건지 병가를내고 치료와육아를 받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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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 시】

    ❏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여성고용정책과-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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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증 질환이 있어 육아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병가를 사용하시고 추후에 회복시 육아휴직을 사용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에 병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직이 어려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치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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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병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해준다면 병가를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가기간 동안 무급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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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병가의 사용 및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육아휴직 시 법정 육아휴직 기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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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 등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질문자께서 해당 사업장의 병가제도를 살펴보시고 스스로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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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나 질병으로 인하 휴직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대기업이라도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에 경우 법정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업마다 규정이 다양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휴가/휴직에 대한 요건과 지원 사항들을 안내받으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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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허가하여 유급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병가처리 후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좋지만,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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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회사 재량에 의한 것이므로 유급으로 할 지 무급으로 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이 병가보다는 통상 유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추후 육아휴직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 육아휴직을 못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가치관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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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병가규정에서 유급하고 처리되고 있다면

    병가 처리하는 게 유리할 것이며,

    2. 병가가 무급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처리를 요청하시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게 유리할것입니다.

    3. 다만 육아휴직기간 입원등으로 인해 사실상 육아휴직의 본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수급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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