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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7일 사업장에서 주 3내지 4일 근무하며 3일 내지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약 10개월 150일 정도를 일했는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어도 4일마다 주휴수당 하루를 합친 180일 이상으로 계산이 되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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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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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4대보험 의무가입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볼 때나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나 감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한 것인거요?4대보험 의무가입하지않은 것으로 과태료대상입니다.2.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무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명백히 5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이 또한 계약 만료 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성인정 받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3. 급여 입금처를 확인해보니 페이퍼컴퍼니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회사랑 다른 회사명으로 입금이되어 해당 회사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시장바닥으로 되어있던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받으려고 편법으로 쪼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할까요?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하기로 했는데 두 달 정도 일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소급해서 내야하는 건가요?당연히 소급해서 내야합니다.5.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분명 노무법인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일텐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위법하다면, 신고했을 경우 회사가 빠져나갈 빈틈이 존재하는 건가요?4대보험가입내역 및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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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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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기준이라 제생각엔 21년9월10일부터 10월,11월,12월,1월,2월,22년3월10일까지 6개의 연차가발생하고 15개중 9개만 마이너스로 정산되어야 할것같은데 회사측에서는 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산정한 방식이 맞습니다.월단위연차가 발생하는 사정은 1년미만 근로하는 경우 월개근시1년간 출근율80퍼센트가 안되는 경우로 1년 근속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21년9월부터 22년 3월은 1년간 근속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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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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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40시간 이상일했으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으셨습니다.대화를 해봤으나 진전이 없었구요...그래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궁금합니다.1.근로계약서 / 2.근로시간체크증빙자료 3.입금내역 등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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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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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환경때문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말하기는 자가면역질환인 것 같다고 하던데 이게 혹시 산업재해 같은 것으로 인정받아 보험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해당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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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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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6일 일1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68시간 근무가능합니다.주6일 근무케 하려면 하루근무시간은 6시간 40분 또는 평일7 주말5시간으로 명시해야하며,나머지 연장에 해당합니다.물론가산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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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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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문제로 8?9?월 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하면 괜찮을까요?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는 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규정을 준수한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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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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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작성(휴일: 공휴일 무급)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는 휴일란에 매주토요일[v] 공휴일 유급[ ] 무급 [ ] 무급이 가능한가요?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일요일을 휴일로 처리해야할 것이며,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처리됩니다.2. 기본급 월 1,914,440 시간제 통상임금(9160원) 와 월급제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요.//차이없습니다. 1914440원의 월급여액이 정해진다면 시급을 명시하든 월급액만 명시하든 결론적으로 월급제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다만 해당 월급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시급만 명시할 경우 월급여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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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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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다니는 직장은 매년 4월 원칙적으로 전보인사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이번에 직원 전보시기를 대표(또는 장)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이게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대표(또는 장)가 그런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서 원칙적으로 4월 전보인사를 한다고 규정하면예외적인 경우 달리볼 여지가 존재하며,전보인사처분역시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는 바,해당시기를 변경하여 처분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처분이 정당하냐는 것은 다른 문제로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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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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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시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 일 경우 200만원 이상 차액에 대하여 기업에서지급하여 줄 때 4대보험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건강보험을 제외 하고 납부예외가 되던데 급여가 일부라도 나가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안되나요?일부지급되는것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휴직이 맞다면 납부예외처리됩니다.2.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4대보험납부예외 처리 할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라고 확인되는데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복직하게되면 정산처리되는 바, 해당 휴직기간은 일반근로자와달리 소득이 없는 바,최하한액으로 처리됩니다.3.국민연금 납부유예 시 납부기간이 줄어드는 거라면 납부유예 안하고 납부를 해도 되나요? 이경우 회사에서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건가요":?휴직기간 원칙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기업부담금까지 모두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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