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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식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임금이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 시, 그대로 평균임금을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직전3개월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 150수령에 특정한 달에 야근이나 기타 수당이 집중된 경우로근로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 수당의 성질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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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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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국가에서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기준을 지켜야합니다.다만 이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라면 회사내규정을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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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및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반타임이라서 근로자수가 0.5으로 계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을 선보상하고 다만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았다면,추가적인 수당청구는 불가합니다.3.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다면 포함지급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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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알아보니까 2200만원 이하라고만 적혀있고 아무말이 없더라구요..제가 실청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명의의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고,그러한 소득이 없었다면 국세청에 별도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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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사장제외 5명이 영업일수에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휴무날 근무한 경우 주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산해야할 것입니다.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5인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당휴일수당은 1년을 평균하여 미리 산정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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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은 안되어있고 산재만 상실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1일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죄회를해보니 산재보험만 상실이고 고용보험은 아직 상실이없더군요 같이처리 되는게 아닌가요? 고용보험만 상실처리안할수도 있는건지통상같이 처리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기간이 적용되는것인지요? 예를들면 5년근무시 180일 실업급여가능인데 어느날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상실일 전일인 마지막 이직일 기준 적용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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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출퇴근왕복3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혼으로3년다니던직장을퇴사했는데..결혼은되구,이혼은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인정이안된다구해서..아직 중3아들을양육해야되구,생활도해야돼서 회사를 입사했는데..솔직히 넘힘들구,적성히안맞네요..이제 2주넘게다녓는데..실업급여 다시신청해보구싶은데 될수있나요?결혼은되구..넘억울해요..도와주세요...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이전하는 사유는 가능하나,이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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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할 때 인사담당자에게, 월마다 급여 지연이 되었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냐 실업급여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이직확인서 등록을 안해줄 것 같은데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회사에서 선심써서 해주는 것처럼 하고싶진않아서....아니면 제가 직접 요청하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요청해줄 수도 있나요?1차적으로 회사에 요구하시어 정정하시고해당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라면 2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고용센터에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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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상한선에 최대한 맞추려고 임금을 퇴직금으로 요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청 순서 및 소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받아야 할 월급이 있는데 이 월급을 퇴직금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려 하는데요.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이나 임금 지연을 조장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나요?저는 간이대지급을 상한선에 맞춰 최대한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추후에 제가 소송을 한다거나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할 때 불리해질게 있을까요??퇴직금 임금합해서 총 천만원/개별건으로는 최대한도가 700만원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것과 추후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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